# 출판과 유통을 별도로 사업자등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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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4.14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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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하는 책이

ePUB이나 POD방식으로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텍스트 위주도 아니고

중간중간에 부록도 들어갈 수 있어서요(두꺼운 페이지나 재질을 달리하는 그림페이지 등).

쇼핑몰 창업을 알아보다가

기왕 바빠지는김에 출판사도 해보고 죽자(??? 죽진 않을건데,, 죽기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라서요 ^^)

싶어서요..

출판사 신고는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을 판매할때

ePUB이나 POD방식이 아니라면

서점 판매를 해야하는데

제가 만약 인터넷쇼핑몰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서도 판매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럴경우

쇼핑몰 대표도 본인이고

거래처(도서 공급처)도 본인이면

서로 세금계산서 주고 받는것이

세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공무원은 오래 해서 대관업무에 두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돈은 좀 무섭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는 노무법인에서 책이나 간행물을 낼때

제 출판사에 의뢰해서 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희 법인 대표님이 저한테 의뢰하며는요..

그럴때 또 서로 세금계산서 주고받는것이

문제될까요?

너무 미시적인 질문이죠..

아시는 분 답 주시면 대박나시길 오늘 10번 이상 빌어드릴께요..

만약 문제된다면 제가 사업자등록을(쇼핑몰과 출판) 합치려고 합니다.

출판사가 전자상거래등록 하시면 가능하구요 업체 자체를 달리 하신다면 대표가 같더라도 다른업체로 보니 자료가 오가야 합니다

2012.10.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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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위니

아..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현재 간이과세자로 갖고 있는 전자상거래업에 출판사를 합쳐도 되는 것이군요. 별도 등록했다가 나중에 합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합쳤다가 나중에 분리하는것이 나을지 아직 감을 못잡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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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5429
작성자: 위니위니 · 2012-10-25 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