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출판사에서 콘텐츠 개발과 편집 디자인을 의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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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5.88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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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콘텐츠 기획, 집필부터 출판 편집까지 하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기획하고 집필하는 콘텐츠를 어떤 출판사에서 관심있어 하세요.

그쪽은 일반적인 책과는 좀 다른 의장등록을 가지고 그 형태 안에 콘텐츠를 넣는 출판사인데

저희에게 기획, 집필부터 출판 편집까지 해달라고 하세요.

인세 형태도 되고, 매절 형식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가 향후 히트(^^) 가능성을 보고 있는 콘텐츠라서

개발을 완료하여

저희 자체적으로 책 형태에 넣은 후에

2차로 그 업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계약 시에

그 업체 쪽 상품에 들어가는 편집비용은 인세에 포함을 하나요, 아니면 저작료만 인세로 하고 편집비용은 따로 얼마를 받을까요?

기획료 및 편집비용 따로 받고 인세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자가 따로 있다면 저자인세와 기획인세로 나눠 계약하시고요. (출판기획사의 계약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듯) 편집비는 분량과 도수에 따라 다르겠지요.

2012.06.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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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감사합니다. 저자는 따로 없고 저희가 기획 집필, 번역, 편집까지 할 예정인데요, 그럼 편집비용이 가령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따로 받고 만약 그 책 가격이 만 원이라면 초판 2000부의 인세를 기획 인세, 저작인세 따로따로 5~7%를 계산하는 건가요? 기획인세를 5%, 저작인세를 7%, 번역인세 5%로 하면 초판 2000부였을 때 총 인세가 340만 원인데 그걸 계약시에 보통 다 받을 수 있나요?

2012.06.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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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 돌멩이

연필 저작인세와 번역인세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국내서인지 번역서인지, 아니면 혹시 외국저자를 섭외해 기획하시고 그걸 번역하시는 건가요??;;;;) 계약금 얼마 받으시고, 나머지는 초판 인세 정산 시 받으시면 되겠지요.저도 기획사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해보지는 않은 터라 제 경험에 준해 말씀드리자면, 국내서의 경우 기획인세 2~3% / 저자인세 7~8% + 편집비용으로 하고 계약금은 백 단위로 협의 하에 지급했더랬습니다. 국내서 인세는 기획인세와 저자인세 합쳐서 10%가 넘지 않는 하에 계약했고, 번역서를 기획사가 제안한 경우에는 편집비용 + 번역료(또는 번역인세)로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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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3760
작성자: 연필 · 2012-06-22 00: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