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사업자 등록 다들 어떻게 하셨나요?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6.144Z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없던 살이 더 빠집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소매업 - 전자상거래>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간이과세이구요.그러다 책을 내 보려고 - 물론 1인 출판으로다가.. - 출판사 신고를 마치고 <제조업 - 출판업>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두 달 뒤, 세무서로부터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였습니다.
현재 수익도 거의 0원이고 출판업은 면세업인데, 굳이 일반과세로 바꿔야되는지 궁금하여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분과 민원실에 계신 분과 오랜 시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제조업 - 출판업>이라고 무조건 면세 사업은 아니다. 그렇다고 출판업 중 면세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다.
2. 따라서 지금 출판업에 대해 면세품목만 다룬다는 것을 담당자에게 확인시켜야 하는데 만일 확인이 되면 간이과세로 인정해 준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전산에 기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6개월에 한 번 씩 일반과세 전환 통지서는 계속해서 발송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담당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번거로우면 출판업은 따로 사업자를 내야 한다.
3. 따로 사업자를 낼 때 '우리는 면세품목만 출판한다'는 사실을 담당자가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확인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함, 그런데 출판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1. 간이과세 자격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업과 출판업 겸업이 안되는 건지? (세무서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혹 다른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2. 출판업만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자 할 때 사업장 소재지가 자택이면 안되는 건지? (이 역시 세무서에는 안된다고 하는데, 혹 다른 사례를 가지고 계신 분 있는지?)
보통 혼자 작가 + 출판까지 하면서 출판사 운영하시는 님들, 사업자 등록 낼 때 어떻게 하나요?
저는 처음에 <서비스-출판사/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여차저차한 이유로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과세자로 바꿔야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자등록 할 때 모두 자택으로 소재지 등록했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선 아무런 제지가 없었고, 출판사등록 할 때만 구청에서 몇가지 질문받고 부모님댁이라 가족관계증면서만 떼서 보여줬고..딱히 다른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2012.06.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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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하나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신 건가요 아니면 두 개의 사업자를 내신 건가요? 그리고 일반과세로 전환하셨는지..?
2012.06.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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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달
유늘 하나의 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반과세자로 밖에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군요..제가 의도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 사업자를 따로 분리해서 만들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요즘 들어서야 하고 있습니다..ㅠㅠ
2012.06.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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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늘
초록달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사업장을 어디로 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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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3695
작성자: 유늘 · 2012-06-18 07: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