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역계약도서를 타출판사가 편저로 출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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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7.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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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판이 나온 작은 영문단행본을 계약하고 최근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1983년에 국내 번역서가 있었다는 인터넷 자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같은 역자의 이름으로 같은 제목의 저서 혹은 편저 도서가 나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입해서 확인해보니 1장/2장으로 나뉜 책에서 1장 전체가 원서의 내용전체를 도판까지 그대로 썼네요.

우선 출판사에 확인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은 두가지로 합니다.

저작권 계약없이 편저로 재출간한 경우와

아니면 이중계약인데 ... 원 저작권 출판사는 다른 출판사와는 계약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에이전시는 그 쪽 출판사에 요청해서 판매금지를 시키면 된다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1995년 전에 출간된 비계약도서들이 계속 출판되는 관행에 따라 여전히 팔리고 있다고 쳐도

2008년이라고 발행일이 명기된 책에서 편저라는 이유로 합리화되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지 고민입니다.

모든 신경을 책만드는 일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이든가, 저작권자(저자)가 돌아가신지 오래됐거나, 출판사, 에이전시의 업무 혼동이거나, 해적출판. 대응책은 일단 사건전후관계를 파악하고 해적출판인 경우, 전화로 좋게 말하고->안 되면 내용증명 -> 고소고발, 소송 -> 중재. 근데 이게 말처럼 깨끗하게 안 되고 배째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법무사에 문의하여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하면 오만원인가 십만원인가에 보내줌. 뭐, 법무사에서 각 서점에 내용증명 보내는 경우도 있음. 어린왕자 케이스 참고. 소송까지 가면 시간+돈낭비+정신 피폐. 그냥 뭐, 겪어본 바로는 내용증명선에서 적당히 대화로 해결되었음.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이니 참고하진 마세요.

2012.04.0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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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빨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심각하게 일이 커지는 걸 원치않아서 사실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우선 대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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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2651
작성자: 우빨 · 2012-04-04 08: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