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일에 외주용역을 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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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7.93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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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출판등록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요

생각했던 첫책의 출판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하릴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온 일이 기획일이라 다른 출판사의 일을 외주로 받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외주용역으로 발주를 내면서요.

그런데 세금관계를 몰라서 출판사에서 제가 결재받을때는 3.3%를 뗐지만(해당 출판사는 면세업자라 원천징수처리를 해줌)

제가 용역을 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건지 몰라서 세금을 떼지 못하고 지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수익이 높게 잡혀서 연금이며 건강보험료 등 죄다 올라가더라구요.

게다가 수익이 변변치 않을때도 한번 올라간 세금을 조정도 못하고 다 내며 살고 있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책공장 게시글을 찾아봤는데 저의 경우와 똑같은 게시글은 없는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다른 출판사로 부터 기획일을 받고 결재받을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3.3%

제가 등록한 사업자가 면세이니 세금계산서는 못끊어 주는 건지요?

세무소가서 사업자등록증에 과세도 추가해서 수정해야 하는지?

2. 제가 외주 용역을 줄때

그냥 3.3%를 떼고 원천징수로 받는다?가 맞는 거 같은데

저도 3.3%를 떼고 받는 원천징수자인데 외주용역을 낼때 3.3%를 뗄 수 있는지요?

어떻게 세금처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건지 정말 무지합니다.^^; 진작 책공장에 여쭤봤어야 했는데~

책만드는 건 좋아하는데 돈 관련 지식에 약해서 늘 그게 걱정입니다.

그럼 고수님들의 가르침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출판사업자등록을 하면 당연히 건보가 올라갑니다.
출판사의 면세는 부가세가 면세라는 얘기이고 3.3%의 세금은 갑근세3%와 그에대한 주민세 0.3%를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외주 편집이나 번역 등의 일을 맡기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2012.03.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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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팝

아, 그럼 저도 출판사로부터 결재 받을때 원천징수로 떼고
저또한 외주용역을 쓸때 3.3%를 떼고 지급하면 되는 거 맞나요?

2012.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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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인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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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2517
작성자: 인팝 · 2012-03-26 00: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