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2월초 책이 나오는데 세금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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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19.66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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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 출판입니다.

2월초에 책이 나옵니다.

이제 책이 나오고 판매가 되면 많던 적던 수입이 생기겠고,

앞으로 소득세도 내야할텐데.....

수입에서 비용 부분을 제하고 소득세를 내게 되겠지요..

그런데...그동안...지금까지 프리랜서 고용해서 작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비용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비용처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영수증을 끊어 줘야 하나요?

간이 영수증이면 되나요? 어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책 나오기 10일전인데...세금 관련해서 준비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넘 초보여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원천세 3.3%을 신고하고 납입합니다. 리스트는 매달 세무사무소에 주고요. 글고 영수증은 계좌이체 기록으로 대신해요. 물론 상호 사인한 계약서도 가지고있고요.

2012.01.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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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영수증은 필요없고, 프리랜서는 지불금액에서 사업소득세(소득세3+주민세0.3%) 공제(원천징수)하고 지불한 뒤 분기별(혹은 반기별)로 세무서에 신고한 뒤 사업소득세를 내면 끝입니다. 물론 프리랜서 주민번호는 받아두셔야 합니다.

2012.01.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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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da2100

계약서는 당연히 있으실거구요, 프리랜서의 신분증사본 받아두시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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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1629
작성자: 캘빈 · 2012-01-21 06: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