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의 한도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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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0.47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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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특이하게 교보에서 한도 거래를 하자 하네요. (위탁,매절이 아니라)
공급률은 60%로 하고
한도를 40%로 설정해서 어쩌구 저쩌구.. 히는데

교보는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근엄하시더군요.
쫄아서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책공장에서 검색해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있었구요.)

그런데 믿었던 책공장에도 한도 거래에대한 계시물은 거의 없네요.
누구 쌈박하게 알려주실 분 안 계신가요

말그대로 한도를 묶고 거래하자는 겁니다.
전량 60%에 공급해달라는거고 한도40%라는게 무슨의민지는 모르겠네요.
그달의 출고에서 40%를 지불한다는건지 잔고에서 40%를 지불한다는건지...
기본잔고를 깔고 그 이상의 금액만 결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야를 출판하시는지 모르겠네여.신규출판사에게 그런제의를 거의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2011.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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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만세

신규출판사인데 한도로 거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제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급률을 조금 깍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매절아니면 65인데, 60이니까 일단 5% 손해지요.
그리고 금액 한도를 묶으면 모르겠는데, 금액 한도 없이 60%이니까, 책이 나오면 잔고는 무한정으로 40%씩 쌓이는 것이지요. 책이 들어간 것의 60%는 결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탁보다 책을 덜 주문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어요.
한도 계약 후회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냥 위탁으로 할걸..... 하면서 말이죠.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위탁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잔고가 끝없이 쌓인다는 것은 영~~~~~

2011.12.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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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한도 거래... 보통 1000정도 한도로 잡고 초과분의 40%를 지급하는 거로 아는데... 1100만원이면 100만원의 40%인 40만원, 그럼 잔고가 1060만원이고 매출이 200만원 쌓이면 260만원의 40% 지급하고....

2011.12.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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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

위에서 말씀하시는 방법의 한도거래를 제안 받으셨다고요? 깜놀이네여.
이런 거래는 하지마세요. 듣보잡 거래행태 ㅡ.,ㅡ
책만세님도 위탁거래로 전환하시길...
아마도 제 생각엔 요즘 출판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많이 없어지다보니 교보에서 보험차원에서 그런 거래를 제안하고 있나보군요. 이런 거래는 전적으로 책만들어 내놓고 베스트를 못만들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대형서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제안을 해줘야지 이런 6*%
갑을관계가 완전 바껴있어 너무 슬프네요.

2011.12.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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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40%만 지급하고 1000(한도) 이상은 어음이나 현금으로 규정에 따라 지급 뭐 이런 방식이 아닌가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2011.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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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만세

오렌지 1000만원을 한도로 잡지는 않더군요. 그냥 들어간 물량에 60%는 결재해 줍니다. 40%가 잔고로 쌓이는 것이지요.

2011.12.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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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

교보 가서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힌도 40% 인 계약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어치 주문을 하면
60만원 결재를 해줍니다
(한도가 40%니까 40만원은 잔고로 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00만원어치 주문이 들어가면
기존 잔고 40만원+새주문 100만원
즉 140만원의 60% 인 84만원을 결재해줍니다.
(한도가 40%란 말은 "총 잔고"의 40%를 잔고로 남긴다는 뜻이더군요.)

2011.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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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

출판사 사정따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책이 어느정도 팔려준다면 그리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주문이 들어올수록 잔고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주문이 반복될수록 잔고가 늘긴 하는데
위의 예에서 본 것처럼 잔고 증가액은 점점 작아지게됩니다.
그래서 고만고만한 주문이 반복될 경우
잔고액은 어떤 금액에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게되지요. 이론적으로는요.

2011.12.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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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

그러다가 대박이 터지면 잔고가 갑자기 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잔고상한액을 별도로 계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2011.12.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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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

기본적으로 서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보증금처럼 묶어두기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어느모로 보나 서점에 유리한 제도임은 분명하구요.

2011.12.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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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잔고도 뭐고 책 나가기나 하면 소원이 없겠네욯ㅎㅎㅎㅎ

2011.12.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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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롱

이 말이 정답이네!1 책만 많이 팔리면 소원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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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31227
작성자: 차미 · 2011-12-22 05: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