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있는 그림을 쓸경우

> https://bookfactory.kr/board/qna/16062
>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2.1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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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얼마나 엄청난 대박을 노리기에 저작권 분쟁을 다 걱정하시고....

저작권법은 어렵지요? 국경을 넘는 저작권 문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즉시 발생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베른협약도 사후 50년을 권고하지만, 나라마다 저작권 존속기한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빨간머리앤>은 1908년 저작권이 생긴 작품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인 캐나다의 여성작가 루시 모드 몽고메리는 1942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내법으로는 1992년 저작권 시한이 만료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상속되므로 1972년엔가 일본에서 처음만든 <빨간머리앤> 에니메이션은 원 저작권자(상속인)에게 원작료를 지불했어야 합니다. 만일 에니메이션을 세계시장으로 수출할 생각이었다면 일본의 에니메이션회사는 캐나다의 원저작권자와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후로도 무수한 영화와 드라마도 만들어졌네요.

원작을 바탕으로 창작한 애니메이션에는 다시 영상저작권이 생깁니다. 영상저작물은 별도의 저작물이므로 공표된 때로부터 50년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를 반순복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수우님의 질문으로 미루어 단순복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눈으로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손으로 똑같이 그리는 것도 재주네요. 만일 <빨간머리 앤>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린 그림이 창작성이 있다면, 다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고도의 창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유명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똑같이 그렸다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역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사진, 글, 그림, 음, 색 등 모든 공표된 창작물은 비평, 연구, 교육, 보도목적으로 인용이 가능합니다. 인용은 설명 등을 위한 부수적인 요소여야 합니다. 또한 출처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만일 인용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빨간머리 앤>은 우리법에서는 2011년 현재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재창작의 단순모사인지, 재창작인지는 보지 않고는 답변이 어렵지만, 저작권 분쟁의 여지는 지극히 적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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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28076
작성자: 지속가능소통 · 2011-03-26 14: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