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서적 인세 관련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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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2.4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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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롱도 처음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세무소를 뒤집어 놓았답니다. 도대체가 세금만 징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니 열받아서... 소득세증명서는 11%로 되어있는건 왜냐하면 그냥 출판사에서 입력한대로 도장만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고치기는 좀 어려워보이더군요. 우선 비거주자에게 주민세를 거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세로 합쳐서징수해도 될텐데.. 해당구에서도 돈을 먹어야하기때문에 안됨.

처음에 10%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갔더니 이건 안된다고 에이젼시가 그래서 다시 11%로 고쳤습니다.

홈택스가 아닐적에는 그냥 에이젼시에서 발급받은 서식에 돈낸 영수증첨부해서 세무소에서 도장만 받으면 되서 쉬웠는데.

홈택스가 되면서 사실 출판사에서는 좀 더 번거로워졋습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홈택스에서 증명서를 신청할때 그냥 국세에 11%를 입력하면 계산도 깔끔하고 사실 외국출판사에서 요구한 증명이 되기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뭐 틀린 일인건 맞습니다만 용도가 외국출판사에 세금을 떼어먹지않고 내었다는걸 보여주기 위한 증명서이니 간소화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세무서도 귀찮은지 그냥 도장찍어주더군요.

주민세를 따로 입력해서 내지않고 처음에 모르고 그냥 국새에 11% 입력하고 내었는데 나중에 주민세를 안냈다고해서 다시 신고해서 내고 1% 환급받을려고 구청에 몇번 들락거렸야 했다는... 아주 시간 잡아먹고 울화통 터지는 이야기가 안될려면 주의!

그리고 늦게 내면 이게 국세라 연체료가 부가됩니다. 뭐 얼마 안되기는 해도.

예를 들면 2월에 송금했으면 3월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서두르세요.

이래서 선거를 잘해야 하고 항상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외국서적 인세 관련 원천징수... (! 1인 출판사를 꿈꾸는 책공장) |작성자 슬로디

2월 28일 일본으로 송금했는데..그럼 3월 10일까지 소득세, 주민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
주민세는 관할 구청
이렇게 내면되는 것인지요..

2011.03.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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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롱

네 맞습니다. 물론 관할세무서이지만서도 세무서에서는 돈을 안받으니깐.. 피디에프로 고지서를 출력해서 은행에다가 내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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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27746
작성자: 크롱 · 2011-03-01 0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