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본뜬 책을 판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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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2.84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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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할 예산이 없을 경우 단순 제본만 떠서 책을 판매한다면

그것도 사업자 등록이나 출판사 등록을 해야하나요?

영어공부비법에관한 책인데요..

어디서 판매를 하시냐가 중요한데요. 서점에서 판매를 하신다면 당연히 출판사 등록과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하구요. 알음알음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신다면 개인딜러로 등록하시면 되겠고.. 그냥 판매하신다면 필요 없을것 같긴 합니다.

2010.08.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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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다

2010.08.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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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없이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지요. 이것이 노점상이 위법인 것과 마찬가지지요.(전 노점상을 폄하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법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노점상을 없애는 행위 보다는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으시는 것이 사회의 복지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08.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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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다

따라서 작가님께서 영어공부비법에 관한 책을 그냥 파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가면 문제가 없으나, 누군가가 작가님을 신고하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2010.08.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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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곧꿈지기작가

감사드리구 좋은 밤 되세여^^

2010.08.1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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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의빛

전 잘은 모르지만 그게 위법인가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제작해서 아는 동생에게 판매를 했을때 어떤 면이 위법일까요?
물론 대한민국은 금전이 오고가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지만 겨울바다 님이 말씀하시는게 세법에서의 위법인가요? 다른 분이 만약에 작가님을 신고한다면 어떤 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까요?
작가님의 질문 의도와 답변해주신 겨울바다님의 답변이 조금은 괴리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냥 반론도 아니고 그냥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가 무단횡단을 해도 위법은 위법이니까요?

2010.08.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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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함

판매 유통을 위한 책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야 하고, 출판사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지 등은 등록하지 않고 제작, 배포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매품이나 선물용 등으로 개인 책을 제본해 파는 것은 글세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010.08.1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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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아옹

비매품이나 선물용은 판매용 목적의 책이 아니기에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낼 세금도 없지요. 위의 분처럼 판매하는 것은 세금이 따라야 하는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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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24021
작성자: 이제곧꿈지기작가 · 2010-08-12 01:4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