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 전의 지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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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3.3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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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출판사 창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고 출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요?

이를테면 사무실 비용, 각종 집기류, 컴퓨터 등등을 구입해야 하는데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이전에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봤자 사업자등록에 비해 며칠 앞당겨 구입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가 세무 쪽에 워낙 문외한이라

이런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가세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한 구입 내역을 간편 장부라는 것을 만드셔서 자세하게 기재하신 후 다음년도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2010.08.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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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아...그렇군요... 면세사업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세무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2010.08.0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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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표지

면세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 내기 20일전까지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8월 20일에 사업자를 내셨다면 8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사용한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2010.08.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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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네.. 감사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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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23757
작성자: 자전거 · 2010-08-03 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