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의 명화(그림) 및 외국유명인사 사진 사용방법

> https://bookfactory.kr/board/qna/16099
>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3.59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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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소유하는 사람이 '화가'이기 때문에, 화가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약간 다릅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초상권' + '사진작가'가 결합된 것으로, 사진작가의 권리도 있기 때문이죠.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만 명시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사용가능한데, 출판의 경우는 영리가 목적이니..

저작권 협회와 같은 관련기관에 문의해도 '반드시 1:1로 저작자랑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판에 박힌 이야기만 하고요.

^^ 누가 좀 명쾌하게 '현실적으로' 답변좀 해주세용~~ 저도 기다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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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23302
작성자: 소시에떼 제네랄 · 2010-07-18 18: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