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점과 신규거래시 거래약정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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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3.7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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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보통 하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집 계약서 쓸 때, 다른 계약서가 두 개로 작성하시나요?

다만,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은 특약으로 추가하여 넣으면 될 듯 싶습니다.

단지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형식에 지나지 않고,

문제가 발생시에 계약서가 문서상으로 법률적인 근거 및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신규거래 주의 사항 :

1.거래처가 안전한가? (믿을 수 있고 신용이 있는 곳)

2.현재 대체적으로 판매는 잘 되고 있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판매가 잘 될 것이라 보는가?

3.도서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반품 및 재고도서, 기타)

4.매월 판매에 대한 결제는 잘 이루어지는가? (현금 또는 어음)

5.직원들과 사장님이 일반적으로 친절하며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6.신규거래는 하려고 하는 서점과 코드가 잘 맞는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네~ 또다른 계약서는 그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존 출판사들은 각자에 유리한 조건들을 넣어서 계약을 하기에...
신생출판사가 신규거래하는데 무슨? 그러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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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21559
작성자: 책하늘 · 2010-04-27 01: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