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질문)저자와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3.929Z
저자가 자신이 체결한 계약 내용을 모르고 있어
이쪽 출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쪽 출판사가 저쪽 출판사에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일차적으로는 저자가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자는 이쪽 출판사에 자신의 저작물을 공급하는 입장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이 계약할 수 있는 상태임을 입증하는 책임도 지며
이쪽 출판사에서는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만
계약을 하는 것이 정석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자와 출판사가 계약을 맺을때 들어가는 필수항목 중에
저자는 계약하는 원고의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음을 보증해야 하고
만약 표절이나 기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저자가 저쪽 출판사와 접촉하여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고
현재 책이 품절이나 절판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개 계약서가 5년+자동연장인 경우가 많으므로
저자가 확실하게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대개는 저자가 저쪽 출판사와 우호적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문제는 저쪽 출판사 책은 거의 품절이나 절판 상황이면 괜찮은데
저쪽 출판사에서도 나름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 출판사의 신간으로 인해 판매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저쪽 출판사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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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21480
작성자: 닥터장 · 2010-04-23 1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