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한 거 찾았을 때 대책은?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5.809Z
제가 국내 정간물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제3자가 자신의 논문이나 단행본 속에 자기 글로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출간한 사람들(저자/ 출판사) 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표절범 가운데 한 사람은 현직 교수이고 또 한사람은 정당인 나머지 한사람은 해외(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직 교수는 제가 표절 문제를 서면으로 지적하자 '학술 논문'에 국내 '대중 잡지'를 출처로 인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표절에 대한 교수의 설명이 너무 유치하고 옹색하군요.
그렇다면 대중 정간물에 실린 글은 마음대로 표절해도 되고 격에도 어울리는 일이란 말인가요?
2009.04.04. 03:53
답글쓰기
숨
헉, 진짜 교수라는 사람 이상하게 이야기하네요. 법적 조치는 잘 모르겠지만, 꼭 이기시길 바래요.
2009.04.04. 10:43
답글쓰기
쿠자누스
레드우드님, 숨님/ 인간이 유치하니까 유치한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석아'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나라는 표절의 자유가 보장된 거 같습니다. 범죄는 '의미있는 상당한 범죄'일 경우에만 처벌받는 게 아닐 테고 인생의 전체 분량에서 범죄의 시기가 차지하는 비율 여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닐 텐데 "저작권 침해는 처벌받는다"는, 책 앞머리에 예외 없이 붙어 있는 경고문은 무슨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조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04.05. 02:42
답글쓰기
석아
손해배상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돈(소송비용)이 없으면 표절을 당해도 속시원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하지만 침해사실이 명백할 때(명백하지 않으면 '무고'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슴), 형사고소(고소장 제출)은 비교적 쉽고, 침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입니다..힘내세요~[참고;저자권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도 됩니다]
2009.04.05. 21:33
답글쓰기
레테
출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인용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까지 물어오셨으니... 답은 형사고소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담당형사에게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저작권 침해인지를 자료(출판날짜 확인이 가능한 쿠자누스님의 글이 실린 인쇄물, 출판날짜 확인이 가능한 상대방 글이 실린 인쇄물, 서면으로 보낸 내용과 답변 등)를 제출하면서 설명한 것을 담당형사가 납득하면 고소로 진행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표현의 표절'에만 해당됩니다.
2009.04.06. 11:17
답글쓰기
쿠자누스
석아님, 레테님,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씁니다.
---
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13283
작성자: 쿠자누스 · 2009-04-03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