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 도메인에 대해 질문

> https://bookfactory.kr/board/qna/16180
> 게시판: 자유게시판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9-15T11:58:26.7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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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된 것인데

사망한지 100년이상 된 프랑스 작가가 쓴 책을

미국출판사가 영어로 번역해서 출간하고 그 책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미국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지요.

그렇다면 지불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미국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낸 책도 70년이 지났다면 자유롭게 그 책을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초보가 문의 드립니다.

(사실 저작권료가 문제라기보다 출판권자체에 대한 회신이 오지를 않네요)

원칙상은 그런데, 프랑스판본을 번역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 영어판을 번역해도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리고 미국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낸 책이 70년이 지났으면 괜찮습니다. 2차저작권 기간이 끝났으니까요.

2009.03.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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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자

프랑스어판을 계약하고 번역은 영어판을 사용하여 번역하기도 한답니다. 줏어들은 이야기.

2009.03.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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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

답변 감사드리며 헌터님 그럼 제가 100년전 미국에서 발간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번역해서 출간해도 되겠군요. 그리고 번역저작권 소멸이 번역서 출간후 70년이 기준인지 번역자 사후 70년인지.. 아마 후자가 아닐까요 (글씨체 변경이 안되는군요)

2009.03.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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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헌터

프랑스 작가의 책을 미국에서 번역한 출판물은 2차저작물로, 출간 후 7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인님이 번역하여 내는 한국어판도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만큼은 2차저작물로 저작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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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s://cafe.naver.com/ca-fe/cafes/12093390/articles/12542
작성자: 윤정근 · 2009-03-05 05: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