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의 지재권 절도" 소니·워너 계열 음악 출판사, Anthropic 제소… 해적판 취득 및 가사 스크래핑 주장

> https://bookfactory.kr/c/news/10793
> 게시판: 뉴스
> 작성자: tachikoma43
> 작성일: 2026-08-31T23:50:04.474Z

---

미국 Sony Music Publishing(US) LLC와 Warner Chappell Music을 중심으로 한 음악 출판사 그룹은 2026년 8월 28일(현지 시간), AI 기업 Anthropic과 공동 창업자 겸 CEO인 Dario Amodei, 공동 창업자인 Benjamin Mann을 저작권 침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Anthropic 측이 불법 복제 사이트에서의 대량 다운로드나 가사 사이트에서의 스크레이핑 등을 통해 저작물을 취득하고, AI 모델 'Claude'의 학습 등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상에는 원고 측이 권리를 관리하는 수만 건의 악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장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가장 노골적인 진행 중인 지식재산 절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LibGen에서 500만 권 이상, PiLiMi에서 200만 권 이상이라고 주장

소장에 따르면, Mann은 2021년 6월 불법 복제 도서 사이트 'Library Genesis(LibGen)'에서 BitTorrent를 사용해 적어도 500만 권을 다운로드했다. 이어 2022년 7월에는 Anthropic의 직원이 'Pirate Library Mirror(PiLiMi)'에서 적어도 200만 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원고 측은 이들 도서에 자사가 권리를 가진 악곡의 가사나 악보를 수록한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는 'Livin' On a Prayer', 'September', 'Hallelujah' 등을 예로 들었다. Amodei에 대해서도 일련의 토렌트를 통한 취득을 승인·지시했다며 개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소장이 문제 삼고 있는 취득 경로가 불법 복제 사이트뿐인 것은 아니다.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가사 사이트인 MusixMatch나 LyricFind에서의 크롤링 및 스크레이핑, 중고 서적을 구입해 절단·스캔 후 원본을 폐기하는 '파괴적 스캔(destructive scanning)', 나아가 Common Crawl, The Pile, Books3 등의 데이터셋에서의 취득도 꼽고 있다.

원고 측은 Anthropic이 이렇게 얻은 저작물을 Claude의 학습 입력 등으로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의 Exhibit B에는 학습 등에 이용되었다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수만 건의 악곡이 등재되어 있다. Claude가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답변으로 가사를 축어적 또는 거의 축어적으로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 관리 정보 삭제도 문제 삼아, 4가지 청구 원인

소장에서는 단순히 학습 데이터로서 저작물을 복제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이름이나 저작권 표시, 악곡명, 작사·작곡자 등의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CMI, 저작권 관리 정보)'을 삭제하거나 변경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Anthropic이 웹페이지에서 본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푸터나 저작권 표시 등을 제거하여 CMI가 없는 상태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Claude가 가사를 출력할 때에도 이러한 권리 정보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크게 4가지 청구 원인을 제시했다. 모든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토렌트를 통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Amodei와 Mann을 대상으로 하는 토렌트에 대한 기여 침해, Anthropic에 의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Anthropic에 의한 CMI의 삭제·변경이다.

## 1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 총액은 확정하지 않아

원고 측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1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CMI 삭제·변경에 대해서도 1건당 최대 2만 5000달러를 요구했다. 또한 실제 손해와 Anthropic 측이 얻은 이익을 청구하는 선택지도 제시하고 있다.

소장에서는 대상이 되는 악곡을 수만 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손해배상의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이론상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소장이 '수십억 달러'라는 고정된 총 청구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전 배상에 더해 원고 측은 침해 행위를 중지하는 영구적 금지 명령, Claude의 학습 데이터나 학습 방법 등의 공개, 원고 측의 저작물을 포함한 침해 복사본의 폐기 등도 요구하고 있다.

Anthropic은 소송에 대해 TechCrunch에 출판사 측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법정에서 다툴 방침을 나타냈다. 8월 31일 시점에서 Anthropic의 공식 Newsroom에는 본 건에 대한 공식 성명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

[원문 보기](https://ledge.ai/articles/sony_warner_anthropic_copyright_lawsuit) | 출처: Ledge.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