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026년 9월 1일(현지 시간), 미국 OpenAI를 둘러싼 여러 저작権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 문장을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의견서 ‘Statement of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를 뉴욕 남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저작물의 ‘취득’, ‘학습’, ‘출력’은 각각 서로 다른 저작권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주장을 학습 단계로 한정하고 있다. 단, 이번에 제출된 의견서는 판결이 아니며,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미국 정부가 미국법전 제28편 제517조에 근거하여 법적 입장을 밝힌 서면이다.
법무부, AI 모델 학습을 ‘극히 변형적’이라고 주장
공정 이용이란 일정 조건에서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는 미국 저작권법상의 개념이다. 의견서는 OpenAI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을 일괄 처리하는 ‘In re: OpenAI, Inc.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에 제출되었다. 법무부는 미국법전 제28편 제517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법원에 제시했다.
서면에서는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주로 미국 일간지 The New York Times와 OpenAI를 다루고 있지만, 법적 주장은 서적의 저자와 출판사 등을 포함한 관련 소송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LLM 개발 과정을 학습 데이터를 수집·저장하는 ‘취득’,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여 학습시키는 ‘학습’, 사용자 질문에 모델이 답변하는 ‘출력’의 3단계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이번 의견서에서는 저작물을 복사하여 학습 재료로 모델에 제공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무부는 문장을 LLM 학습에 이용하는 목적에 대해, 원저작물의 표현 내용을 복제하여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휘나 구문 등의 통계적 패턴을 모델에 학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습 시 저작물의 복사를 ‘극히 변형적’인 이용으로 위치시키고, 공정 이용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OpenAI의 LLM 상업적 이용도 고려 요소가 되지만, 학습의 높은 변형성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저작물을 재현하는 ‘출력’은 별개의 문제
한편, 법무부가 AI에 의한 저작물 이용을 일률적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서에서는 LLM이 출력 단계에서 원저작물을 재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용이 변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출력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등은 학습 자체와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습 데이터를 처음 수집하는 ‘취득’ 단계에 대해서도 학습과는 별개의 저작권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의견서는 취득 방법 자체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입장은 ‘OpenAI의 저작물 이용 전반은 합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저작물을 LLM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 이용을 지지한 것이 된다.
라이선스 의무화는 AI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된다고 지적
법무부는 공정 이용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저작물의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AI 학습은 원저작물의 대체재를 대중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습 단계에서는 저작물 자체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원작의 구매 등을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공정 이용(Fair Use) 요소도 OpenAI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울러 AI 모델 학습에 광범위하게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요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대형 테크 기업만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비용이 AI 시장 진입 장벽이 되어, 거대 기업들에 의한 LLM 학습의 과점을 초래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AI 학습용 라이선스 제도가 경제적·실무적으로 성립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속보 뉴스나 유료 기사, 독자적 데이터 등에 대한 특별한 접근을 둘러싸고 출판사와 AI 기업이 개별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미 정부, AI 학습의 공정 이용 지지를 정책으로 명확화
이번 의견서는 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AI 정책과도 일치한다.
백악관은 2026년 3월에 발표한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된 소재를 사용한 AI 모델 학습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정권의 입장을 명시했다. 한편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도 인정하며, AI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에 미국 AI 산업의 경쟁력에 더해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내에서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현저히 어렵게 만드는 법 제도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동일한 제약을 받지 않는 외국 경쟁 상대를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의 마지막에서는 공정 이용이 개별 사실이나 이용 방식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AI 모델 학습을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없이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저작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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