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관서 빌린 책까지 스캔…'반값 PDF 전자책' 판매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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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출판뉴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26-04-29T23:42:52.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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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출판계 피해액을 약 3억원, 피의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약 1억원으로 추정했다. 문체부는 구매한 도서는 소유권만 인정될 뿐 저작권은 저작자와 출판사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스캔 대행은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

[[원문 보기: 아시아경제]](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4300839387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