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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 「디지털콘텐츠 통합계약서(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 개정안 관련 안내
교보문고는 지난 5월 20일 디지털콘텐츠파트너시스템(partner.kyobobook.co.kr)을 통해「디지털콘텐츠 통합계약서(디지털콘텐츠 이용약관)」개정안을 고지하고, 6월 22일 시행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인공지능(AI) 투명성 확보’를 주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AI와 무관한 영역 전반에 걸쳐 출판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 의견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면책, 판매중단과 파일 보유·이용, AI 활용 여부의 판단 기준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출판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이거나 그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현행 약관의 ‘동의 간주’ 구조에 따라 출판사의 개별적·적극적 동의 없이 적용될 수 있어, 도입 절차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는 교보문고 측에 해당 약관 개정안의 시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유관 단체와 현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이번 개정 약관이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관 계약의 형태로 체결한 회원사는 개정되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교보문고 측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