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사칭 사례에 대한 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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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출판사 공지수집
> 작성자: atmark
> 작성일: 2026-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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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pipa.or.kr/p/g1_1/53](https://www.kpipa.or.kr/p/g1_1/53)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며, 구매 또는 계약등을 업체 또는 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기관 내선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진흥원 oo팀의 oo 팀장or 대리 등으로 본인을 말하며, 물품 구입 요청(자동제세동기 구입) 등이 파악 된 상황

아래의 인원은 진흥원의 직원이 아니오니,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출판데이터팀의 '이광호 과장' '이광호 대리'  010-84X8-201X**

**2. 기획전략팀의 '박태민' 010-82X6-981X**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발신 이메일이 진흥원 공식 도메인(@ kpipa.or.kr)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직원 재직 여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기틀세움팀(063-219-27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링크내에  '사칭 공지사항 및 사칭 사례 - 출처: 조달청'을 같이 올려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예술의전당) 직원 사칭으로 대납 요구]**

1. 물품 대납

  - 사칭범이 A업체(피해업체)에 연락 *유선번호가 아닌 핸드폰 번호로, 업체 핸드폰으로 연락

  - 공공기관 협력사 B업체(공범)가 수의계약 한도 초과로 계약불가하다고 하며, 

    A업체에서 B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면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제안

 - B업체 선입금 조건 제시, 사칭범 대리 구매 독촉

 - 비용입금 후 연락두절

2. 대금 대납

  - 사칭범이 A업체(피해업체)에 연락 *유선번호가 아닌 핸드폰 번호로, 업체 핸드폰으로 연락

  - 현재 급하게 물품이 필요한데 결재권자가 부재하여 비용 집행불가하다고 하며

    B업체(공범)에 대리 구매하면 결재권자 승인 즉시 A업체에 지급(추가비용 포함) 약속

  - B업체 현금 선입금 이후 연락두절

![ff084bdc92dc33bcdc70956a914055b5_1780636408_3752.png](https://www.kpipa.or.kr/p/data/editor/2606/ff084bdc92dc33bcdc70956a914055b5_1780636408_3752.png)

![JjeH7YqSdHOJWSTCKv6WBtMWsspf2iyF.jpg](https://www.g2b.go.kr/static/img/editor/2026/04/22/JjeH7YqSdHOJWSTCKv6WBtMWsspf2iy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