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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 하시고 출판업을 추가하셔도 되나 면세사업자라서 출판사등록을 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면세사업자로 낼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출판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출판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https://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10&CappBizCD=13700000045
개인, 무점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로 신고하면 되고,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로 하면 됩니다. 만약 자기 소유 집이라면 신분증과 몸만 가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세대주 동의서 & 사업장 매매 계약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 작성 후 3일 뒤에 공무원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찾으러 가서 면허세 18,000원을 지급하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면허는 매년 갱신)
[출처] 출판사등록 (1인출판 꿈꾸는 책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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