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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와 반품서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도서정가제가 진행되면서 출판사에는 한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서점을 통해서 반품받는 도서 중 훼손도가 있는 B 급도서를 처분하는 데 있어 할인 또는 중고 책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중고서점에 판매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쌓여간 책들이 어느덧 수백, 수천 이상의 도서가 된 현실입니다. 책을 진열하거나 평대에 비치된 책 중에는 손상되거나 훼손된 책들을 반품하거나 판매가 여의치 않아 반품되는 책들이 점점 빠른 사이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도장 찍혀 돌아오는 책은 수리를 통해 판매할 수 있지만, 유통, 관리상의 실수로 훼손된 책은 현재의 도서정가제로는 정가로 판매하는 것 이외에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책을 폐지 값으로 받기에는 터무니없고 폐지를 다시 종이로 제작하는 것도 환경문제와 사회적 비용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 유통망과 관계없고 서점과 충돌도 없이 정가제 취지에 맞춰 이런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정가제에서 반품, 절판도서의 판매
-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 온라인 서점사이트나 유통망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 출판사 자체 온라인서점에서 반품, 훼손 도서를 판매한다.
출판사가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열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길만 열어도 B급, C급 도서를 판매하거나 예비 독자들에게 증정하여 출판사 홈페이지를 마케팅채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가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종이책이라는 물성 때문에 많은 출판사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정가제 법에 세부사항이 안정해져서 그 문제를 조항에 집어 넣으려는 제안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가 아니라 중고서점은 별개 사업자등록하라는데 법으로 허들을 만들지 말자는 내용입니다. 지키려는 법에 정확한 조항을 넣으면 마음편히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온라인에서 책팔려면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걸 중고가 됐건 새책이 됐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하는 중고책판매 업체를 설립해서 운영하는게 속편할 수도 있지만 작은 회사에게는 모두 업무로 돌아오고 사업자 1개 추가 운영하려면 그만큼 시간, 돈, 인력이 들어갑니다. 조항신설하면 규제철폐가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1인1표로 앞으로 출판정책을 바꾸려하는 1인 (협동조합이나 뭐 이상한 나랏돈 받으려는게 아니라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출판단체를 만들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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